업무분야
 
건설업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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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기간이 정해진 공사현장이 별도로 있고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기준 또한 일반사업장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기준을 일반사업장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서, 건설업의 4대보험 관리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건설업에 특화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을 대리하여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원활한 현장운영을 도와드립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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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관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 대행

원수급인/하수급인 가입 의무 및 승인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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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

취득·상실·소득변동 신고 대행

현장별 적용신고 및 근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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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응

현장 설립신고,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필수 신고 대행

보수총액신고, 확정∙개산보험료 신고 지원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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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 발생시 현장 4대보험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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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근로내용 확인신고

매월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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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취득∙상실∙소득변경신고악

일용근로자 중 건강 및 연금보험 대상자 확인 후 취득∙상실∙소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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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근로내용 수정신고

일용근로자신고 이후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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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현장 수정신고

성립된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 등의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내용 신고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 대상사업장을 선정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사업장의 확정보험료액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합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의 보험료 추가징수 리스크를 줄이고 보험료를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추후 확정정산 시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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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장 자료 분석 및 리스크 진단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정산자료 세부사항 검토

사업장 재무제표내 개정별 원장, 건설실적, 현장개시자료 등 검토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리스크 도출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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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소명자료 제출 및 부과금액 조정

사업장에 리스크 현황 공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소명자료 취합

소명자료를 통하여 공단 부과금액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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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개선방안 제시

향후 사업장 개선방안 수립 및 보완 안내